[국회 8급 공채시험] 관리대상자 사전확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험실 추가확보

기사입력 2020.05.1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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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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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연기되었던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시행을 앞두고 관련된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첫째, 확진자, 격리대상자 등 관리대상자는 보건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시험전까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격리대상자의 경우 사전 신청을 받아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시험에 임박하여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이상 징후를 보이는 응시자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에 신고를 받을 계획이며, 격리대상자 사전신청, 이상 징후 응시자 사전신고에 관한 내용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둘째, 응시자의 안전을 위하여 시험 실시 전·후에 전문업체를 통해 시험장을 소독할 예정이다. 또한 시험장을 추가로 확보하여 시험실별 수용인원을 전년도 최대 30명 대비 20명 수준으로 축소하는 등 응시자간 거리를 넓혔으며, 시험실 환기를 위하여 시험 시간에는 창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에어컨을 작동시킬 계획이다.

셋째, 시험 당일 시험장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응시자 외의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 또한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을 세정하고 발열검사를 마친 이후에 입장할 수 있다. 이외에도응시자는 시험장에 있는 동안에는 쉬는 시간 혹은 시험 시간에 상관없이 코와 입을 모두 가리는 수준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넷째, 발열검사 결과 37.5℃이거나 기침, 호흡곤란 등 이상 징후가 있는 응시자는 문진 결과 등에 따라 별도시험실에 배정하거나, 질병관리본부 등에 신고 후 관할 보건소로 이송할 계획이다. 또한 별도시험실에서 시험을 보는 응시자에게는 KF94 마스크, 라텍스 장갑을 지급한다.

다섯째, 보건당국 등 관계기관과 연락망을 구축하여 발생 가능한 돌발상황에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응시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출입국 당국에 관련 사항에 대한 조회·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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