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역사왜곡처벌법] 허위사실 유포 등 5·18 역사왜곡 처벌 규정 신설

기사입력 2020.06.0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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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형석 의원은 6월 3일 더불어민주당 제25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5·18역사왜곡처벌법”) 의 당론 채택을 요청했고, 당론 채택을 전제로 한 당내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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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형석 의원]

이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이자 우리 근현대사의 슬픈 역사”라고 밝히며, “이미 1995년 김영삼 정부 당시 특별법이 제정되어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부 세력이 5·18민주화운동을 비방·폄훼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날조함으로써, 슬픔이 또 다른 아픔으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표발의 예정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5·18역사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법률적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 부인·비방·왜곡·날조 등에 대한 처벌규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신설하고,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 정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법안 검토과정에서 설훈 최고위원(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이개호 의원,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학계 및 시민단체와의 사전 논의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5·18역사왜곡처벌법”)을 포함한 총 8개의 5·18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면서 “이 중 일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할 것을 당 최고위원회의에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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