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돌봄] 맞벌이, 한부모 가정 자녀돌봄 유급휴가 법안

기사입력 2020.06.0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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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은 4일, 코로나 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에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돌봄을 지원하는 유급휴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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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미애 의원]

코로나 19라는 감염병으로 전례없는 세계적 위기를 겪으면서, 위기상황에서 맞벌이‧한부모 가정‧저소득 가정을 중심으로 아동돌봄 공백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현행 법률로는 이러한 상황을 지원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총 3건의 법률안은 감염병에 걸렸거나 걸릴 우려로 인해 격리대상이 된 아동의 관리를 통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휴업, 휴원시 근로자의 유급휴가를 보장함과 동시에 이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세제 지원을 통해 덜어주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총선 당시 자녀를 키우는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보면서 해당 내용을 공약에 포함하고,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감염병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먼저 무너지는 것은 아동, 여성,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메르스, 신종플루에 이어 코로나 19까지 팬데믹이라 불리는 국가적 대유행에 이르는 감염병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이 예측되는 만큼 위기를 견딜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국가가 단단하게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국회에는 이와 유사한 법률안이 쏟아져 나왔지만 감염병 종식 이후 제대로 된 심사도 없이 잠만 자다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어 본 법안이 코로나 19 종식 이후에도 계속 추진되는지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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