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화재진압·구조 등 순직 소방공무원 - 장례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기사입력 2020.07.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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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지난 20일, 순직 소방공무원 등을 위해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가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장례지원 3법’을 대표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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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종윤 의원]

지난해 8월 안성소방서 소방장이 화재현장 진압과정에서 폭발사고로 안타깝게 순직하는 일이 발생했고, 올해 5월에도 경남소방본부의 서기관이 현장 점검을 마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심정지로 순직하는 일이 발생했다.

 

소방청이 2018년 5월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란을 통해 공개한 「최근 5년간 소방관 순직 사유 및 인원 등 현황」자료에 따르면, 총 16명이 순직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신 분들까지 포함하면, 화재진압·구조를 포함해 소방활동 중 사망하신 분들 중 순직으로 인정할만한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장례지원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반면, 서울, 인천, 경남,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소방활동 중 순직하거나 사망한 소방공무원 등에 대하여 장례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재정적 여건 등이 상이한 관계로 장례지원 범위 및 장례비 지급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장례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고, 지원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도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첫째로, 직무수행 및 소방교육·훈련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에 장례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로, 장례지원 대상으로 소방공무원과 소방활동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소방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까지를 포함한다.

 

최 의원은 “올해 4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자체별 조례로 장례 지원을 하고 있어 지역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장례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예우를 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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