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용산구, 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기사입력 2020.08.2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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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용산구청 사진.jpg

[사진=용산구청]

서울 용산구는 시 방침에 따라 외국인 주민  약 7900가구에 대해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에 나선다.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1인 가구 175만원, 2인 가구 299만원, 3인 가구 387만원, 4인 가구 474만원, 5인 가구 562만원, 6인 가구 650만원) 이하이며 소득이 조회되지 않거나 0원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가구별 30만원(1~2인 가구)~50만원(5인 이상 가구) 현금 지급이다. 

지원금 신청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 기재된 직장가입자·지역세대주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 기재된 가족 대표가 할 수 있다. 세대주(가족 대표)는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비자(체류자격)를 소지해야 하며 8월 27일 기준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 신고를 한 지 90일이 넘어야 한다.

 

단 ▲기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긴급복지지원 또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생계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코로나19 유급휴가 비용(5일 이상 입원·격리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8월 31일~9월 25일 중 온라인으로 먼저 진행된다.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 사이트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내야 한다.

   

구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소득조회를 진행, 지원 적합여부를 결정한다. 기준 미충족 시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후 구는 지원 대상자에게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카드 사용처는 서울 지역 마트, 식당, 편의점 등 카드 가맹점이며 대형마트, 유흥업소, 주점, 온라인 상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기한은 2020년 12월 15일이다.

 

외국인 주민 긴급 생활비 지원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이다. 시는 지난 상반기에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했지만 외국인 주민들을 배제해 논란이 있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용산에는 6월 말 기준 2만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살고 있다”며 “외국인 재난 지원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기한 내 사용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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