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복원] 국가는 훼손지 복구와 복원 대책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

기사입력 2020.09.0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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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8일,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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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호영 의원]

도시화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연환경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국가는 훼손지에 대한 복구와 복원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에는 자연환경복원의 개념과 기본원칙,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 수립·시행·유지관리 등 체계적인 추진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연환경복원의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다.

 

안 의원은 ▲자연환경훼손·복원 및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 마련 ▲자연환경복원의 기본원칙 규정 ▲우선순위에 따른 복원 대상지역 후보목록의 작성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 및 협의체 구성·운영방안 마련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 관리 등 그동안 자연환경복원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이 통합적·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복원이 시급한 지역과 복원사업의 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복원 할 수 있다.

안 의원은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의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되어 자연환경의 훼손이 심각한 실정이다”며,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하여, 국민들에게 질 높은 자연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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