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출소해도 집 밖 못 나온다 -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 주거지에서 200m 행동반경 제약

기사입력 2020.09.1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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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지난 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을 위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을 제출하였다.

고영인 의원 더불어 경기안산단원갑.jpg

[사진=고영인 의원]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2가지이다. 

첫째,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

 

둘째,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지, 피해자의 주거 및 학교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접근금지 등의 조항을 위반한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해서는 벌금없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동안 아동성폭행 흉악범의 재범 방지를 위해 장기격리법, 성폭력범죄자 처벌 강화 등 많은 방안이 마련되고 있었지만, 소급적용의 문제 등이 불거지며 조두순 등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많은 아동성폭행범이 음주로 인한 범죄를 주장하는 만큼 음주 및 마약 등 중독성 물잘 사용을 금지시키는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를 상당부분 보완했다.

 

고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와 함께 재범을 방지할 대책이 미비하여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함에 떨고 있다”며 “조두순 감시법의 통과뿐 아니라 다른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법무부·교정당국 관계자들과 더욱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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