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리베이트] 불법 리베이트 의사 46명만 면허취소 - 1,608명(62.3%) 경고

의사 10명 중 6명 경고 - 행정처분 기준, 리베이트 근절 효과 의문
기사입력 2020.10.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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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사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2,578명의 의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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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권칠승 의원]

보건복지부가 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리베이트 수수로 행정처분을 받은 2,578명의 의사 중 단 1.78% 수준인 46명의 의사만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 924명(35.8%)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1,608명(62.3%)이 단순 경고 처분만 받았다.

 

현행 행정처분 기준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금액 및 회차에 상관없이 면허취소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리베이트 수수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지 않는 이상 해당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더해 리베이트 수수금액이 300만 원 미만일 경우 경고 처분만을 하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 자체가 솜방망이 수준이다.

 

권 의원은 “의료계에 뿌리 깊게 존재하는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지만 여전히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미약하다.”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의료계에서 퇴출하는 등 보다 강한 규정을 마련하고, 정부차원의 확실한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 의원은 10월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10년간(~2019년) 불법 리베이트 수취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 13명의 면허가 모두 재교부되었음을 공개한 바 있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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