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근절] 대리수술 형법상 사기죄 적용 아닌 -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해당

기사입력 2020.11.0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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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의 후속법안으로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권칠승의원님 사진(국정감사).jpg

[사진=권칠승 의원]

지난 2018년,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지속적으로 수술에 참여시킨 의사에 대해 법원은 사기죄를 적용하여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와 별개로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사의 면허를 3개월 정지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법원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으나, 형법의 사기죄는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격정지 수개월에 그치는 등 행정처분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반면,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이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권 의원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은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내모는 중대한 불법 의료행위다.”라며,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환자의 안전과 선량한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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