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11월 4일 한글 점자의 날 지정 - 점자법 개정안

기사입력 2020.11.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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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19일, 한글 점자를 창안한 날인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점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경북고령성주칠곡.jpg

[사진=정희용 의원]

한글 점자의 날은 1926년 11월 4일 송암 박두성 선생이 현행 6점식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한글 점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한글 점자는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소리 나는 대로 쓰고 쓴 대로 읽을 수 있다는 점, 한 가지를 알면 다음 글자를 연상해 익힐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 사회로부터 매우 과학적이고 우수한 문자 체계라 평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016년 제정된 점자법은 비장애인의 한글과 동일하게 한글 점자도 시각장애인의 고유한 문자임을 명시하고 있고, 국가와 국민이 점자의 발전과 보전·계승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에게는 그 의미가 남다른 법이다.

그러나 점자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점자출판물 등 점자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미미하여, 점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수가 감소하고 점자 발전과 보전·계승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한글 점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해 왔으나, 민간 단체행사로 진행되고 있어 한글 점자의 가치를 홍보하거나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환경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정 의원은 지난 6월, 한글 점자를 창안한 날인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는 점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1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결실을 맺게 되었다.

정 의원은 “‘한글 점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으로 점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환경이 개선되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작장애인의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해 한글 점자 보급을 활성화하고 그 우수성을 홍보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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