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범죄] 가족 간 윤리의식‧도덕성 회복 정부 대책 마련 시급

기사입력 2020.11.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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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10월 기준)간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접수 건수는 총 2,57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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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도읍 의원]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의‘아버지란 이름의 성폭력 가해자를 벌해 주십시오’라는 게시글이 10만명 넘는 국민 동의를 받으며 친족 간 성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친족간 성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친족 간 성폭력 범죄는 500건에서 ▲2017년 535건 ▲2018년 578건으로 3년간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525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

   

지검별로는 수원지방검찰청이 446건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천지방검찰청 263건 ▲대전지방검찰청 235건 ▲광주지방검찰청 226건 ▲대구지방검찰청 21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에 따르면 “친족 성범죄의 경우 겉으로 드러나면 안 된다는 인식은 물론 가족 내부에서의 피해사실 묵살로 인해 평생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대사회의 가족 붕괴로 인해 가족 간 윤리의식마저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족 간 윤리의식과 도덕성 회복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보다 믿고 의지해야 할 가족에게 끔찍한 일을 당한 것도 모자라 가족이라는 이유로 ‘쉬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부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 의원이 가정폭력범죄 재발을 막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해 지난해 3월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은 올해 9월 국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현행법은 처벌 수위가 낮아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는 측면이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며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고 추가적인 2차 범죄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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