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과대상] 2025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85㎡ 국민주택 평균가격 종부세 기준 넘어

기사입력 2020.11.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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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향후 5년 내에 서울의 모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될 것이라는 추계자료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의원실은 ‘2018~2030년 서울시 구별 공동주택 보유세 변화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해당 보고서는 서울시내 85㎡규모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각 구별 평균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변화 현황을 ①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②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③최근 5년간 평균가격 변동률 등을 반영하여 추계한 자료이다.

유경준 의원 국민의힘.jpg

[사진=유경준 의원]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서울시의 평균 보유세 부담은 182만원인 반면, 2025년에는 897만원 2030년는 4,577만원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4.9배, 25.1배 급증한 수치이다. 각 구별로 분석해보면 2025년까지 성동구의 보유세 부담은 7.5배, 2030년까지의 경우 38.4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무엇보다 서울시내 각 자치구별 85㎡ 공동주택(국민주택기준)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볼 때,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인 자치구는 2020년 현재 강남구와 서초구 뿐이지만, 2025년에는 서울시내 25개 모든 자치구가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기존에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아니던 광진구, 마포구, 성동구, 용산구, 동작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물론이고 연간 납부해야 할 보유세 총액이 모두 천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소수에게만 매기던 종부세가 서울시민 대부분이 내야하는 사실상 ‘보편세’가 된 것이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세금폭탄이 소수 부자들 문제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집을 소유한 전체 서울시민이 납부대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해당 추계는 국민주택 기준인 85㎡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결코 과장 된 수치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한 “강제적인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부담 증가는 도리어 집값 상승을 견인할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이번 추계는 되려 과소추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일부 효과를 발휘해서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지난 5년간 평균 증가율의 50% 수준으로 억제된다는 가정하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담고 있다. 하지만 해당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2025년 기준 서울시 평균 보유세 증가율이 2.6배, 2030년의 경우 7.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서울시민의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유 의원은 “정부에 의한 강제적인 공시가격 조정은 비단 부동산 보유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등 60여가지 조세 및 준조세 등에 영향을 끼친다.”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이번 추계결과 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 서울 시민들의 조세저항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예상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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