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업무] 관세사법 개정안 - 리베이트 제공자도 처벌

기사입력 2020.12.23 09:17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23일 통관업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을 담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주영 의원 더불어 김포.jpg

[사진=김주영 의원] 

현행 관세사법은 통관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처벌하고 있을 뿐 리베이트 제공자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이에 비정상적인 반쪽 제재로 음성적인 불법 리베이트가 은밀하게 요구·지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실한 수출입신고를 유발하는 등 관세행정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실제 지난 10월 ‘2020년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한국관세사회와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세사 10명 중 6명은 “리베이트 요구를 받아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3.5%(290명)는 “통관업무수행 중 리베이트 요구를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답해, 통관분야에서 여전히 리베이트 요구와 수수행위가 횡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사들은 통관업무와 관련해 직접 거래하는 업체 2곳 중 1곳에서 리베이트를 요구했다고 응답했으며, 리베이트 요구 대상은 주로 포워더 업체 직원인 복합운송주선업자(282명, 76.05)였다. 나아가 실태조사에 응답한 관세사 10명 중 약 7명은 리베이트 관행과 관련해 “관세청이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현행법 체계에서는 통관업무를 소개·알선받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나 제공자에 대한 어떠한 처벌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관세사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무엇보다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함에도 여전히 관세사를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리베이트 제공자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해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관세행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www.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