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수수료] 변호사·법무사 부동산등기이전 보증수수료 - 최고 450만원 초과 못한다

기사입력 2020.12.2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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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23일,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안을 통해 획일적으로 적용된 변호사·법무사의 보증수수료를 해당 공시지가의 100분의 5로 변경하도록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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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재갑 의원]

현행법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선 보증인 5인의 보증서를 받도록 하고 있고, 그 중 1인은 보증수수료를 받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증수수료가 획일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서는 등기이전 신청을 하는 해당 공시지가보다 보증수수료가 최대 20배 가까이 높아 금전적 부담 등으로 이전등기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윤 의원은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하고, 등기이전에 대한 보증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변호사·법무사의 보증수수료를 공시지가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금액이 현행 4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모든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부동산특조법을 비롯한 정책들이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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