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권 남용] 국가 혹은 기업의 소송권 남용 제한

기사입력 2020.12.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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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2월 29일,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국가 혹은 기업의 소송권 남용을 제한하는 취지의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을 20대 국회에 이어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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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주민 의원]

‘전략적 봉쇄소송’으로도 불리는 ‘괴롭힘소송’은 국가나 기업이 시민들의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봉쇄하기 위해 소송권을 남용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국민이 공적 사안에 대해 집회·시위, 언론·출판의 방법을 통해 참여하거나, 노동자들이 파업 등 노동쟁의를 통해 헌법 상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국가나 기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함으로써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방법이다.

 

실례로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은 쌍용차 해고사태, 유성기업 해고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강정마을, 세월호 범국민대회,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민중총궐기 등 많은 노동쟁의와 집회·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에서는 국가나 기업이 시민의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괴롭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를 별도로 심리하도록 하고 있다. 심리를 통해 소권남용인 것이 밝혀질 경우, 소송을 조기에 각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본권 행사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여 신청하는 가압류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문을 진행토록 하여 그 필요성을 상세히 판단할 수 있도록 특칙을 구성했다.

 

박 의원은 이번 발의안에 대해 “미국에서는 일찍이 논의가 이루어져 왔던 괴롭힘 소송 방지법을 다시 한 번 발의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가 나서서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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