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북송] 2019년 11월 탈북 북한 주민 북송 - 국가안보실 매뉴얼

기사입력 2021.02.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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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외교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 탈북선원 북송사건은 외교부 장관 후보자인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주도해 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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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태영호 의원]

태 의원은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 관련해, 정의용 장관 후보자에게‘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비추어 지난 2019년 11월 7일 송환된 탈북 선원 2명이 북한에서 고문, 자의적 처형 등을 당하지 않게하기위하여 우리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정 후보자는‘고문방지협약의 취지 및 관련 규정 내용도 고려하였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북송이유를 밝혔다.

정 후보자는 북송선원 2명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악범이며,▵이들의 귀순 의사에도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바, 국가안보실 주도하에 매뉴얼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 매뉴얼에 따르면, 귀순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대공 용의점만 없으면 귀순을 받아들어야 한다. 당시 탈북선원들은 분명하게 귀순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해 그들이 흉악범이라는 명분으로 북송시켰다. 이는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이었고, 설사 그들이 흉악범이었을지라도, 그들의 변호 조력권을 보장한 상태에서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재판을 통해 죄를 밝혀야했다. 또한 조사를 통해 그들이 흉악범이라고 밝혀진다해도 그들을 북송할 어떤 법적 근거는 없다.

 

오히려 그들의 북송은 헌법, 실정법, 국제법에 어긋나는 결정이었다. 그들이 북송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정부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해야한다’는 「헌법 3조」, 「헌법 10조」의 위반이고,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비록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라도 위험에 처하거나 고문을 당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는 추방하거나 송환하거나 넘겨주어서는 안된다’고 명시된 국제법상 「고문방지협약」의 명백한 위반이 되는 결정이었다.

 

결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고려해 김정은의 눈치를 보며 우리 국민인 탈북민 2명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것이다. 그 중심에는 정 후보자가 있었다. 

정 후보자는 원래 인권을 중시한 인사였다. 실제 제네바 대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시절“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표명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며“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북송 당시 정부는 이들이 북송을 알게 되면 자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눈을 가리고 포박한 상태로 판문점까지 이송했고, 판문점에 도착한 그들은 북한군을 보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고 한다. 이런 정황을 보고도 그들이 귀순할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우리 국민을 완전히 기만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태 의원은“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고 가장 숭고한 인권의 가치마저 저버린 비인도적인 인사가 과연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국민을 보호하고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번 청문회에서 명백히 검증하려 한다”고 청문회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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