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부당이득 환수] 범죄행위 부당이득 철저히 환수되어야

기사입력 2021.03.12 09:19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1일 「특정재산범죄 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양경숙 의원 더불어 비례.jpg

[사진=양경숙 의원]

본 법안은 「형법」 355조(횡령·배임)와 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 중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이상인 죄 외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를 위반하여 1억원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국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국가 및 해당지방자치단체의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정부 업무를 위탁·집행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역시 공무원에 준하는 행동강령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혜택과 대우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환수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법원에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국고 귀속을 청구해야 한다. 환수청구가 있을 때 법원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해야 하며, 30일내에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특정재산범죄수익등은 국고로 귀속된다. 이 외에도 특정재산범죄피해자를 위한 기금을 법무부에 설치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하였다.

이 법은 공포후 즉시 시행하되, 이 법 시행전에 범한 특정재산범죄로부터 발생한 특정재산범죄수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 의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사익을 우선시하여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범죄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철저히 환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www.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