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칼럼] LH사태의 해법, 공직사회 혁신에 있다

기사입력 2021.03.3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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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LH사태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아마도 4.7 재보궐 선거 이후에도 이 열기는 식지않고 점화가 계속될 것이다.

어차피 정부 차원의 합동조사단과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특별검사의 진상조사가 향후 수 개월간 이어지면서 국민적 공분과 성토는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이다. 야당에서는 이어지는 대선정국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위해서라도 계속 LH 군불을 때려할 것이다. 이는 임기를 1년여 남겨놓은 현 정권의 레임덕을 더욱 부채질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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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상수 시민교육연합 대표]

앞뒤좌우 사방이 꽉 막힌 현 교착상태를 정부여당과 집행부는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쉽게 답이 구해지지 않을게다. 어떤 얘기, 백가쟁명식 대안을 내놓은들 이미 들불처럼 번진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울분을 달래는 데는 부족하기 짝이 없다.

 

어찌할 것인가!

이런 때일수록 우직한 정공법으로 치고나가는 것이 그나마 해답이다. 큰 불에는 맞불로 진화해 나가야 한다.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주워담을 수도 없지않은가. 기왕 이렇게 된 마당에 솔직히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정권이 다하는 그날까지 과감하게 도려낼 것은 도려내는 우직함과 결단으로 맞서야 한다.

 

5년 단임정권에서 무엇을 더 망설이고 기대할 것인가. 외려 훗날 제대로된 역사적 평가를 받기위해서라도 이제라도 과감히 정부혁신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다. 현 정부는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에 올인한 나머지 역대정권에서 추진했던 행정개혁과 정부공공부문 혁신은 등한시했던게 사실이다.

 

아니 정부개혁의 고갱이라 할 공직자 인력감축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은 정부공공기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정반대로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공무원 인력 증원과 공공부문 정규직 확대 등 "큰 정부"만 추진해 왔지않은가. 그것이 지금 LH사태와 같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와 이해충돌을 야기하고 공직만능주의 문화를 양산한 주범이다.

 

사실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현 정부 시기만큼 편하고 공직이기주의(?)를 마음껏 누렸던 적도 찾기 힘들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역사와 관행에서 보듯이 공직사회는 바람이 불면 부는데로, 비바람이 치면 치는데로 수그리고 눕고 웅크리면서 오로지 자신의 보신과 일신상의 영달을 추구하는데 능하다.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고용시대에 정년이 보장되고 퇴직후 민간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한 연금을 받아가며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면 만사 오케이인 것이다.

황금만능주의 시대에 자신의 재산가치를 불리는 것 이상 사회적 지위와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것이 어디 있으랴하는 배금주의 문화가 공직사회에도 여지없이 만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부동산 투기와 주식열풍의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개발행위 전 고급정보를 이용하여 사돈에 팔촌, 친구, 동료들을 동원한 차명투자도 귀찮으니 아예 대놓고 본인명의로 신도시 개발 예정부지에 묻지마 투자를 감행한 것이다. 보상 관련 지식을 최대한 동원하여 딱 보상받을만큼의 쪼개기 투자 신공도 발휘하며 그들만의 잔치에 희희락락했으리라.

 

공무원에 비해 연금구조에서 취약한 공기업 근로자들은 안정된 노후를 구가하기 위해 재직중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일삼거나, 퇴직후 전관예우를 이용하여 민간업체에 한 자리를 차지하거나 친정 공공기관 일감을 따오면 한 몫 잡을 수도 있다.

다들 이런 유혹에 취약했을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친공무원 및 친공공기관(?) 스탠스는 이런 그들의 입맛에 딱 들어맞는 상황과 보신주의, 공직이기주의 문화를 조성해 주었을 것이다.

 

지난 세월호 사건 이후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상 퇴직공직자 유관기업 취업제한제도는 미꾸라지 빠져나가듯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며 여전히 작동하는 전관예우에 무력하기 짝이 없음이 드러났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LH를 포함한 공공기관 임직원들로 까지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확대한들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실효성은 그닥 미미할 것이다. 그저 정치적 행위로 치장되고 대다수의 성실한 공직자들에게 불편함만 초래하게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현 정부와 집권여당은 이 같은 과오와 책임을 통감하고 이제부터라도 공공부문 개혁과 혁신에 나서라. 우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부터 시작하여 공직부패에 과감한 철퇴를 내리는 법제도 도입, 그리고 무능태만 공직자 퇴출시스템을 과감히 도입하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편법, 탈법과 이해충돌행위를 일삼은 공직자에게까지 정년을 제공하는 직업공무원제도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것이 현 정부가 그나마 난마같이 얽힌 현 상황을 타개하고, 훗날 대한민국 역사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길이라 제안한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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