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부동산 취득] 일본부동산 취득 목적 외화 총 1억5100만달러 송금 - 한화 약1710억원

장기체류신청과 이민신고 크게 감소, 부동산 취득 송금건수 금액은 오히려 증가
기사입력 2021.04.0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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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한국은행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인의 일본 부동산 취득목적 송금은 551건이며, 부동산 취득을 위해 일본으로 보낸 외화는 총 1억51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거주, 취업, 유학 등을 위해 일본 장기체류를 신청한 한국인과 일본 이민신고자는 모두 13만316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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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송언석 의원]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일본 부동산 취득목적 송금은 2009년 30건, 송금액은 700만달러(한화 약79억원)였으며, 2019년에 86건, 2200만달러(한화 약249억원)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에는 49건, 2000만달러(한화 약226억원)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2009년 이후 한국인의 일본 부동산 취득목적 연평균 송금건수와 송금액은 각각 46건, 1258만달러(한화 약 142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1건당 평균 송금액은 27만3550달러(약 3억원)였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일본에 장기체류를 신청한 한국인 1만3477명 중 1만2062명이 거주 목적, 335명이 취업 목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일본 이민신고자는 1798명이었다. 하지만, 일본 장기체류신청자와 이민신고자는 급격히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각각 3685명과 126명을 기록했다.

 

송 의원이 두 기관의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2009년 한국인의 일본 부동산 취득목적 송금건수(30건)는 같은 해 일본 장기체류신청자+이민신고자 1만5275명 대비 0.2% 수준이었다. 2020년에는 송금건수(49건) 대비 일본 장기체류신청자+이민신고자(3811명) 비율이 1.3%까지 상승했다.

 

송 의원은 “한국인의 일본 장기체류신청과 이민신고는 크게 감소했지만, 부동산 취득을 위한 송금건수와 금액은 오히려 증가했다”라며 “불필요한 해외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외화 유출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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