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서비스 기사] 성범죄 경력자 등 대면 접촉 배달 업종 제한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21.05.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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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접촉이 많은 배달서비스 업종에도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 등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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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자근 의원]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비대면산업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화물 배송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아동 교육시설이나 아파트 경비원 등 37개 업종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택배 기사 역시 2019년 7월 개정된 화물운송사업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과 마주해야 하는 배달 기사 등의 서비스업의 경우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최근 배달서비스 기사 성범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어 법적인 제재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 의원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특정 강력범죄, 마약류,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하고, 사업자는 운전자를 채용할 때에는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법개정안과 관련 “소화물배송업도 화물 운송이라는 점에서 화물자동차 및 택배서비스사업과 같은 형태로 운송업무 종사자에 대한 업무종사 제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퀵서비스이나 배달대행과 같은 소화물배송업 종사자는 이용자와 대면의 가능성이 높아 범죄 경력자의 업무 종사 제한의 필요성이 높아 보인다”며 관련 제도보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구 의원은 “아동·청소년과 접촉이 많은 아파트 경비원과 아동 교육시설 등 37개 업종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고 있으며, 택배 기사 역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며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업의 경우에도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임을 감안해 볼 때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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