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대응] 대다수 디지털성범죄물 해외 서버 소재 - 실질적 조치 어려웠던 한계점을 국제협력 법적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21.05.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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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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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허은아 의원] 

해외 소재 디지털성범죄물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해외당국 ‧ 사업자 등과 ‵국제협력‵을 하도록 규정한 일명 <n번방 대응 국제협력 강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n번방 방지법>이 최종 통과됐으나, 대다수의 ‵디지털성범죄물‵이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고 있어, 행정 관할권에 따른 법적 수단의 부재로 실질적인 삭제 조치에 이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실제로 2020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한 35,603건의 디지털성범죄물 중 35,526건은 국내 `접속차단`에 그치고, 삭제 조치에 이른 것은 22건에 불과했다.

 

이런 법제도적 한계 속에서, 마찬가지로 해외 메신저인 디스코드 등을 경유해 n번방 관련 영상이 버젓이 유통되며 2차·3차 피해가 이어져 왔고, 남성을 대상으로 한 제2의 n번방 사태도 발생하는 등 악질의 유사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허 의원은 “피해자 입장에서 일상 생활로 돌아오기 위해 ‵가해자 엄벌‵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성범죄물 삭제‵이지만, 해외 서버에 소재한 영상의 ‵단순 차단‵이 일상 복귀에 큰 도움이 되질 못하고 있었다”며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해외국 주요당국과 사업자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식에 국회개원 전부터 과방위 보임을 희망하였고, 관련 법을 입법하기 위한 노력의 작은 한 걸음을 내딛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단순히 법적 근거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디지털성범죄 국제공조체계‵ 가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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