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붕괴] 시공사로 철거(해체) 허가신청서 접수 이후 - 단 한 번도 현장점검 나가지 않았다

기사입력 2021.06.1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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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지난 9일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돼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광주시 동구청이 ‘법정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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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광주시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광주시 동구청은 지난 5월 14일 시공사로부터 철거(해체) 허가신청서를 접수 받은 이후, 사고 발생 당일 9일까지 단 한 번도 현장점검을 나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지자체 등의 허가권자는 건물 철거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거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자체 인력에 여유가 없을시 등에는 현장점검 업무를 ‘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별도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도 있다.

 

즉 허가권자인 광주시 동구청은 지난해 12월부터 해당 재개발사업 지역 일대의 안전사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큰 상황에서 자체적인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도 관리점검기관의 대행 점검까지 하지 않게 한 것이다.

 

광주시는 ‘별도의 법정 현장점검은 없었지만 인근 주민들로부터 안전조치 미흡 발생 등의 민원이 제기돼 사업자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에 안전조치를 위한 서면공문을 시행했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건물 해체 작업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 건축당국의 철저한 점검이 중요하다”며 “지자체가 해체계획서 점검 후 내용이 부실하거나 현장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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