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면적과 위치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기사입력 2021.07.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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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14일 취약노동자의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 휴게시설이 적극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일명 ‘청소,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의무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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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남국 의원]

최근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취약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도 서울대학교에서 근무하던 청소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청소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대학교 기숙사를 방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유가족 및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다녀온 뒤 “안타까운 사건을 위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을 고민하겠다”고 말했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회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많은 노동자들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일을 하면서도, 변변한 휴게시설 조차 갖추지 못한 현장에서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청소, 경비 등 취약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관련 법 개정과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된다”고 말하며 관련 법인 주택법과 건축법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주택 건설 등의 기준을 정하는 대통령령의 내용에 경비·청소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면적 및 위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건축물의 지상층에 설치한 휴게시설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청소, 경비 등 관리업무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휴게시설의 면적과 위치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지상층에 설치된 휴게시설에 한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건축물 신축단계부터 휴게시설이 적극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담았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보다 쾌적한 환경의 휴게시설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도 열악한 환경에 놓인 노동자들이 있는 만큼 조속히 논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의 취약노동자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노동자이기도 하다”면서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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