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코로나 피해 지원 위한 추경예산 수정의결

기사입력 2021.07.1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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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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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의결하였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조선업생산기술인력양성 사업에서 고용노동부 지원단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채용예정자 훈련수당 1억 9,200만원을 감액하였고, ▲디자인산업진흥 사업에서 추경 편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턴십 지원 예산 42억 2,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에서 연례적 불용 등을 고려하여 냉방지원 예산 2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은 지원기간 3개월 연장을 위하여 2,202억 500만원을 신규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로 하여금 긴급 수출물류지원사업 추진 시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원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지속적인 추경 편성을 지양하고 본예산으로 사업을 편성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세밀하게수립하도록 하는 등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에서 중소기업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 수출바우처 확대지원 예산 340억 6,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제조데이터 촉진자 양성 사업에서 기존 사업과의 유사ㆍ중복되는 측면을 감안하여 10억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우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폭넓고 두터운 지원을 위해 ▲매출액 6억원 이상 구간, 경영위기업종의 매출액 60% 이상 감소, 10~20% 감소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지원단가 3,000만원 등 각 구간의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총 2조 9,300억원을 증액한 5조 754억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및 강화된 방역조치를 고려하여 손실보상금 6,000억원을 증액한 1조 2,229억원으로 수정하고,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은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대출 재원 2,000억원을 증액한 4조 3,000억원으로 수정하는 등 총 3조 7,136억원을 증액하여 수정의결하였다.

아울러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법인택시 소속 근로자 및 관광버스 소속 지입차량 운전자를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로 하여금 소상공인성장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생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노점상 지원 시 사업자 등록요건의 완화 등을 통해 집행률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는 등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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