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유류세 면제]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 및 안정적 공급과 농업경쟁력 확보에 기여

기사입력 2021.07.16 16:06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유류세 면세제도의 일몰 폐지와 더불어 인지세 일몰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조해진 의원 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jpg

[사진=조해진 의원]

1986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는 농산물의 생산기반 유지 및 안정적 공급과 농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으나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

 

하지만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가 그동안 총 11번이나 일몰 연장되면서 30년 이상 지속된 만큼 이제는 제도의 항구성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 급속한 농가 고령화 등에 따른 농작업의 기계화 및 시설농업화로 농업용 유류 소비가 필수적이라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해당 조세감면은 일몰 없이 계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한편, 농업인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제도는 영세한 농업인의 가계비 등 지원을 통해 실질적 소득 보전에 기여하고 있는데 이 역시 올해 일몰될 예정. 인지세 등 농업인에 대한 조세감면은 도·농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농업 분야 경제활동 위축, FTA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되므로 당해 조세감면 역시 일몰 연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코로나 상황 악화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가 막심함에도, 정부의 예산이나 추경 등에서는 여전히 적절한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서, “세제감면을 통해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www.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