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운영] 역사 내 시설 운영 - 계약 체결 시 지역 향토기업 우대

기사입력 2021.07.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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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지역 향토기업의 철도 역사 입점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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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송기헌 의원]

현행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역사 안에 판매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입찰을 통해 선정된 사업자에게 운영을 맡기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철도 역사는 방문객·관광객들이 지역에 처음 도착하는 ‘관문’으로서 이곳에 지역의 특색을 살린 향토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대표적 다중이용시설인 철도 역사는 입점 업체의 매출 증진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판로를 찾기 어려운 지역기업이 입점을 희망하는 곳이기도 하다.

 

실제로 지역기업이 역사 입점 이후 제품의 경쟁력을 인정받고 전국적 기업으로 거듭난 사례가 적지 않다. 대전 향토기업 ‘성심당’은 대전역에 입점한 것을 계기로 방문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져 수백억의 연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동대구역 ‘삼송베이커리’, 전주역 ‘PNB풍년제과’ 또한 입점 이후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사례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공 사례에도 불구하고, 영세 지역기업이 역사에 입점하기란 여전히‘하늘의 별따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판매시설의 경우 수수료 등 계량적 요소가 입찰 평가의 80%를 차지하여 소규모 지역기업은 대형 프랜차이즈 등에 밀려 입점이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 청년창업 등에 적용되는 가점이 지역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개정안은 한국철도공사가 역사 내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운영을 위해 계약을 체결할 시에 해당 역사 소재지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기업의 역사 입점 진입 문턱을 낮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향토기업의 판로망 확충에 기여하는 한편 방문객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특색 있는 지역 제품을 홍보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 의원은 “철도 역사에 입점한 향토기업의 성공은 양질의 제품을 보유한 지역기업의 육성, 지역 홍보, 철도공사의 수익 증대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로 철도 역사가 우수한 향토기업을 전국에 알리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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