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 이상고온, 가뭄 등 사회경제적 손실

기사입력 2021.08.05 09:31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5일 물환경 및 수자원 관리 정책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7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영제 의원 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jpg

[사진=하영제 의원]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기상이변과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 이상고온, 가뭄 등으로 사회경제적 손실 뿐 만 아니라 생태적 가치 손실이 상당한 수준이며, 앞으로 더 빈번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3일 발표된 2020년 8월에 발생한 댐하류 지역 수해 원인은 집중호우, 댐 운영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 댐 · 하천 연계 홍수관리 미비, 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비부족 등 복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물환경 및 수자원 관리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홍수 방어 능력제고, 가뭄 대처 능력 확보, 수질 및 하천환경 개선, 물관련 제도 개선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하 의원은 시의적절한 물환경 및 수자원 관리를 위해 현행법의 종합 및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와 관련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선「수자원의 조사 ·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의 수립을 20년에서 10년으로, 수문조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의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수역의 물환경 관리 · 보전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 · 관리, 가뭄 · 홍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관련 기술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을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 · 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 · 관리를 위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하수도 정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하 의원은 “그동안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기존 사후복구체계에서 선제적 대응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물관리 계획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로써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복지가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www.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