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삭제 - 헌법 보장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보장

기사입력 2021.08.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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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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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주민 의원]

현행 형법 제307조 1항은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라도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민들의 비판, 의견제시 등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음에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는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지 않다. 2011년 유엔 인권위원회와 2015년 유엔 산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 에서는 우리나라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형법 개정안은 제307조 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했다. 또한, 명예훼손죄에 대해 피해자가 아닌 제삼자가 고발을 남용하지 않도록,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개정했다.

 

박 의원은 “사실의 표현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형사처벌을 폐지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사 표현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언론중재법을 논의하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법사위에서 속히 심의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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