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퇴직] 퇴직금 수령 완료한 LH 퇴직자 174명

기사입력 2021.08.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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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LH 땅투기 의혹을 제기한 시점 이후 정부가 LH 혁신안을 내놓은 시점까지 간부급 직원 총 19명이 퇴직 또는 명예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상임이사가 1명, 비상임이사 1명, 그리고 고위직인 1·2급이 17명이다. 같은 기간, LH 퇴직자 총 64명의 약 30%를 차지하는데 조직 혁신에 솔선수범해야 할 고위급 직원들의 무책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김은혜 의원 미통 성남 분당.jpg

[사진=김은혜 의원]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직개편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LH 간부급 직원의 퇴직 러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이들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는데 상임이사에게는 2,737만원이 지급됐으며, 1·2급 직원에게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합해 총 12억4,192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1·2급의 경우, 1인당 평균 7,144만원을 수령해 간 셈이다.

 

퇴직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시점이 묘하다. 해당 수치는 3~5월 사이 퇴직한 LH 간부들의 숫자인데, 올해 3월은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땅 투기를 폭로한 시점이다. 이후 정부는 LH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고, 지난 6월 7일 해당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 행위 등 고질적 악습 근절’ 차원에서 간부급의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래 상임이사나 비상임이사 등 임원 7명에게만 두던 제한을 1·2급 고위직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상자는 모두 529명으로 늘어났는데,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조치의 경우 아직 LH 개혁안이 통과되기 전이지만 곧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감안했을 때 3~5월 사이 퇴직한 고위 간부들은 이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 퇴직금도 제대로 챙기고, 취업제한까지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혁신안 조치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소급적용하기는 어렵다.

 

한편, 정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들보다 실무자급 또는 젊은 직원들의 이탈 역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김 의원이 17일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퇴직금 수령을 완료한 전체 퇴직자 수는 17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퇴직자 337명의 51.6% 정도 수준이다. 퇴직금 수령총액 기준으로는 올해 7월까지(136억7,351만원)만 살펴봐도 전년도 총액(168억21만원) 대비 약 81%에 다다른다.

 

퇴직 인원에 비해 올해 퇴직금이 많은 이유 중 하나로 실무진급 이탈이 많아진 탓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주로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퇴직금과 함께 받아가는 명예퇴직금 규모보다 일반 퇴직금이 많다. 실제로 올해 1~7월의 경우 일반 퇴직금이 83억8,184만원으로 명예퇴직금(52억9,167만원)을 상회한다. 지난해의 경우 명예퇴직금이 100억2,849만원으로 일반 퇴직금(67억7,173만원)을 뛰어넘었다.

 

김 의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퇴직자 중 1년 이상 10년 이하 근무한 실무진급 퇴직자 수는 7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퇴직자의 42.5%가 한창 일하고 전문성을 쌓아나갈 실무진급이었던 것이다. 과거 퇴직자 통계와 비교해 보면 비중 차이가 확연하다. 2018년만 해도 1년 이상 10년 이하 근무 이력을 지닌 퇴직자 비중은 17.8%에 불과했다. 2019년(25.2%) 2020년(30.9%)을 거치며 조금씩 비중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올해처럼 전체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급격히 늘어난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가 LH 조직 개편을 비롯해 ‘환골탈태’ 수준의 개혁을 공언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조직의 축소와 각종 제재에 따른 암울한 미래가 저연차들에게 조직을 떠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준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LH 혁신 제도 정비에 몇 달을 우왕좌왕하는 사이 고위 임원들은 여전히 '제 살길' 찾는 데 여념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됐고 전관예우 관행을 도모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취업 심사를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실행 등을 점검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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