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폭력범죄] 1심부터 민간 수사기관·법원 담당

기사입력 2021.08.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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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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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11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하여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결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범죄 등의 수사 및 재판 관할을 이전하였다. 현행법은 군인 등이 범한 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둘째,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법원 항소심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하였다. 현행법은 평시·전시 모두 1심은 보통군사법원이, 2심은 고등군사법원이 각각 관할하고 있으나, 이를 평시에 1심은 군사법원, 2심은 서울고등법원이 관할하도록 하였다.

셋째, 국방부장관 소속의 군사법원을 설치하였다. 현행법은 평시·전시 모두 국방부와 각 군 장성급 부대에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하나(국방부 포함 30개), 개정안은 평시에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별 5개 군사법원(중앙및 제1~제4지역)을 설치하고, 전시에 보통군사법원·고등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평시 관할관 제도 및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였다. 현행법은 평시·전시 모두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평시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고 전시에만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안은 2022년 7월 1일에 시행하도록 하였는데,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이 군사법원운영위원회와 군판사인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군사법원장 및 군판사 임명 등을 위한 준비를 개정안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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