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개별공시지가(안)-13일부터 인터넷 통해 공시지가 열람

기사입력 2018.04.1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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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용산구청 전경.jpg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용산구 413일부터 52일까지 2018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구민 의견을 듣는다.

 

조세 형평성과 토지정책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2018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홈페이지 또는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seoul.go.kr)을 통해 13일부터 열람 가능하다.

 

구는 지난해 말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을 수립,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 37907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 산정을 이어왔다. 지난달 19일부터는 감정평가사 4인으로부터 19509필지에 대한 지가검증을 받았다.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가 토지 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 가격, 혹은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이루지 않은 경우 내달 2일까지 토지 적정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을 원하는 이는 용산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홈페이지(kras.go.kr)를 통해서도 제출 가능하다.

 

구는 의견 제출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무료상담제도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구민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상담이 필요한 주민은 구청 부동산정보과(02-2199-6970)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접수된 의견에 따라 해당 토지 특성을 재확인,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 가격과의 균형을 살핀다. 이어 내달 중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검증결과를 알리고 531일 결정 지가를 공시한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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