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CCTV] 광주·대전 지하철 객차 내부 CCTV 설치 제로

기사입력 2021.09.18 08:45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김은혜 의원실에서 지하철을 운영 중인 광역단체 및 코레일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하철의 객차 내 CCTV 설치율은 37.1%에 불과하다. 서울·경기·인천 지역 42.6%, 부산 20.5%, 대구 17.9% 순이며 대전과 광주는 CCTV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의원 미통 성남 분당.jpg

[사진=김은혜 의원] 

이 같은 상황은 범죄 검거율과도 연결된다는 것이 김은혜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지하철 역사 내 발생 범죄 검거율은 43%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는 전국 범죄 검거율 83.3%(2019년, 통계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A씨는 지난해 4월 지하철 9호선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 이에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전동차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범인은 검거되지 않았다. 이처럼 지하철 내에서 범죄가 발생해도 객차 내 CCTV가 없어 사실상 검거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객차 내 CCTV 설치비율이 높은 수도권의 경우 검거율이 62.5% 수준이었으나 CCTV가 없는 대전의 경우 31%, 광주는 27.7%에 그치고 있어 CCTV와 범죄 검거의 상관성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경찰청에서 기록하는 통계가 지하철 객차 내부뿐 아니라 역사 내 범죄를 모두 담고 있어 실제 객차 내부에서 발생한 범죄의 검거율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현행 도시철도법은 2014년 1월 이후 도입된 열차에만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그 이전에 도입된 열차들은 사실상 방치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범죄 예방 및 증거 확보를 위해 객차 내 CCTV 설치 요구 목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태부족한 상황”이라며 “허술한 법령과 예산 탓 이전에 주민 보호를 의한 지자체장들의 각별한 의지와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www.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