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정부 직접 일자리사업 줄이고 민간 일자리 늘리는 정책으로 변화해야

기사입력 2021.09.3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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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사업 종료 6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2016년 2만명에서 지난해 3만1,000명으로 5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jpg

[사진=임이자 의원]

이들이 받은 급여액은 같은 기간 749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무려 140%나 급증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 지급액은 5,729억원에 달했다.

고용보험기금의 상황이 악화된 이유는 文 정부 들어 재정 곳간을 털어 단기일자리가 급증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공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뒤 쉬면서 구직급여를 수령하는 수급자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文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일자리 정부’라고 자칭하며, 취약계층 실업률 감소 등의 명목으로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직접일자리 사업을 대거 늘렸다. 국립대에서 불이 켜진 빈 강의실을 찾아다니며 소등 업무를 하는 ‘에너지 절약 도우미’,‘라텍스 침대 생활방사선(라돈) 측정 요원’, 서울시의 간편결제 앱인 ‘제로페이 홍보안내원’ 등이 직접일자리 사업을 통해 생겨났다.

 

직접일자리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2017년 16조 8,000억원에서 지난해 31조 8,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고용 인원은 2017년 70만 8,000명에서 지난해 97만 7,000명, 올해는 106만 5,000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정부는 직접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면서 참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실직 전 6개월만 일했어도 실직 후 매월 180만원 이상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후 쉬면서 구직급여를 받는 인원이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임 의원은 “결국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 사업 기간 6개월과 실직 후 4개월을 포함해 최소 10개월 이상을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지원하는 구조”라며 “이제라도 공공 일자리 사업을 축소하고 민간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등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비판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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