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개인정보 분쟁조정 매년 증가

기사입력 2021.10.1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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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최근 3년간 총 1,309건으로 2019년 352건, 2020년 431건, 2021년 8월 526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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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송재호 의원]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등에 따른 피해로 개인정보 관련 분쟁조정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침해유형별로는 기타를 제외하고 수집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이 219건(30%)으로 가장 많았고,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209건(28%),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이 121건(16%) 순으로 많았다.

 

또한, 처리결과에 따라서는 상담 중 종결된 사건 64.4% 가장 많았고, 조정 전 합의 18.3%, 조정불응 6.8%, 조정안이 제시되었으나 당사자가 거부해 조정불성립 3.7% 순으로 총 1,309건 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2.4%(32건)에 불과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현행법상 제44조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해야 하며, 연도별 평균처리일은 19년 21.3일, 20년 20.8일, 21년 8월 13.9일로 최근 3년간 평균 18일이 소요되었다.그러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유출해 개보위로부터 67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페이스북을 상대로한 첫 집단분쟁조정은 여전히 조정안이 확정되지 않아 10월 중 조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개보위는 지난해 11월 페이스북 친구의 정보가 미 대선(16년) 등에 불법적으로 활용됐다는 논란을 계기로 조사한 결과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6년간 국내이용자 최소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된 사실을 확인했다.

 

집단분쟁조정은 법 제49조에 따라 당사자 신청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조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송 의원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활용범위 및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출, 오남용, 불법사용 등으로 인한 신고사건 및 분쟁조정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페이스북, 구글 등 플랫폼의 규모와 범위가 확장함에 따라 사생활 침해는 공공연한 일이 되었다.”라며“표현의 자유, 개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감시 기반 사업에 대한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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