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농어촌공사 시행사에 대장동 토지 매각 - 매도가격 당시 시세보다 5.2배 더 받아

기사입력 2021.10.14 12:16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 농어촌공사가 공사 소유의 대장동 입구 인근 토지 6필지(총 면적 241㎡)를 대장동 공공개발사업 편입이라는 명분으로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식회사에 매각하면서 매도금액으로 총 2억3,906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의원(2).jpg

[사진=홍문표 의원]

한국농어촌공사가 현재 전국민의 분노를 사며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식회사에 공익사업편입이라는 명분으로 대장동 입구 인근의 공사 소유 토지를 매각하면서 당시 주변 시세보다 5.2배 많은 금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개발사업자 측에서 요청한 토지 매각을 수용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이나, 문제는 당시 농어촌공사가 성남의뜰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매도금액이 당시 해당 토지 실거래가의 약 5.2배가 높은 금액이라는 점이다. 당시 실거래가는 19만1,400원/㎡으로 농어촌공사가 매각한 241㎡ 면적의 토지 실거래가는 총 4,612만7,400원이지만, 이에 5배 이상 많은 2억3,906만원을 받고 판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공익사업편입으로 인한 토지 매각은 공익사업 인증을 받은 공익사업자 측에서 실시한 토지 감정평가를 토대로 가격을 매겨 토지 거래가 이뤄지고, 공사 측에서는 별도의 감정평가나 사업의 적정성‧위법성 여부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토지 감정 가격은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에서 매겨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관례상 감정사 재량으로 조정해도 보통 10%내외로 거래가격이 매겨지는 점을 감안하면, 농어촌공사가 받은 5.2배 높은 거래가격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매각한 대장동 토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321-2, 3, 16, 17번지와 319-9, 334-3번지로 현재 대장동 입구 인근에 위치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지난 2015년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개발 방식에서 공공‧민간 공동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추진한 사업으로 당시 신생업체인 화천대유가 단돈 5,000만원으로 577억원의 배당금을 받으면서 1,000배가 넘는 비정상적인 수익을 남겼다. 이런 비정상적인 사업구조에 대한 특혜와 비리 의혹 안에는 현재 정치권, 경제계, 법조계 등 전방위적인 인사들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홍 의원은 “현재 비정상적인 수익구조와 여러 특혜‧비리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가 편입됐다는 점도 문제지만, 더욱 문제인 점은 해당 토지 거래대금으로 당시 주변 시세보다 5.2배를 더 받았다는 점”이라며, “경영구조 악화로 허덕이는 농어촌공사가 부채를 메꾸기 위해 모종의 거래를 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마저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www.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