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수사관제도] 독립적 수사주체로서 경찰 법률적 전문성 필요하다

기사입력 2021.10.1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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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독립적 수사주체로서 경찰의 법률적 전문성 역시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전남도경에 관련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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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민철 의원]

김 의원은 전남 무안에 위치한 전라남도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남경찰청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특채 경찰관 뿐만 아니라 전문수사관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숫자가 적다며 청장이 직접 나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강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전남경찰청의 경우 변호사 자격을 갖춘 경찰이 2명에 불과하며, 전문수사관 비율 역시 전체 수사경찰관의 10% 수준으로 치안환경이 유사한 인근 전북경찰청에 변호사 자격 경찰관 6명, 전문수사관 13%에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과중한 격무 등을 이유로 수사부서에 대한 지원자 수가 적어 정원대비 수사경과 보유자도 8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전남 경찰은 최근 주식투자 사기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청구하지 않자 ‘영장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경찰의 영장청구가 적정하다’는 의결을 처음으로 받아내는 의미 있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경찰의 법률적 전문성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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