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과도한 차별적 보험료 부과 - 외국인 납세 2조 4천억

기사입력 2021.10.16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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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국세청과 지자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2019년 납부세액은 23,783억 원으로 2016년 17,576억 원 대비 약 35% 증가했으며 2020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14,915억 원 급여액 9,186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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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영인 의원]

건강보험관리공단이 고용허가제에 의해 정부의 고용알선으로 농어촌 사업장에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차별적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고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납부세액이 해마다 증가하여 2조 4천억에 이르고 건강보험공단 재정에도 순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보험료 부과, 재난지원금 대상 제외 등 곳곳에 차별적 행정이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사업자 등록이 된 곳에 종사하게 되어 직장가입자 기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농·어업에 근로하는 경우 고용주 대부분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지 않아 외국인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관계로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인 2021년 기준 118,180원을 하한으로 정하고 있어 내국인에 비해 높은 편이며 외국인은 내국인 농·어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22% 경감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28% 지원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건보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만 직장가입자로 분류하고 있으나, 농·어업 고용주 입장에서는 사업자 등록으로 근로자 건강보험료 부담분이 증가될 뿐 실익이 없어 사업자등록을 꺼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 의원은 “고용허가제에 의한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는 특정 분야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국가 간 협약으로 정부가 사업장을 알선하고 있어 명백한 필수 근로자이므로 영주, 결혼이민처럼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보험료 경감과 지원에 따른 50% 혜택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신속히 부처 간 협의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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