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 특허⋅상표⋅디자인 심리 시 구술심리 활성화

기사입력 2021.12.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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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의원은 특허심판 중 당사자계 심판은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 당사자계 심판이란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존재해 당사자간 대립구조를 취하는 심판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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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영대 의원]

구술심리는 당사자의 구술공방이 이뤄지다보니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지고 조기 쟁점정리가 가능해져 서면심리에 비해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심판관들과의 질의 응답으로 심판관이 사건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당사자들의 심판 결과 수용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당사자의 신청이 없으면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쟁점 파악 및 증거조사 집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신영대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당사자계 심결 대비 구술심리 개최율은 2017년 13.1%, 2018년 13.0%, 2019년 9.4%, 2020년 13.7%, 2021년 16.5%로 구술심리 활용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당사자계 심판의 경우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단, 매우 간단한 사안이거나 심판 청구 취하 등 구술심리가 불필요한 경우는 예외사항으로 규정했다. 한편, 당사자 대립구조가 없이 청구인만 존재하는 결정계 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기술 난도가 높은 사건 등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구술심리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신 의원은 “특허⋅상표⋅디자인의 경우 권리자의 이익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 돼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입증과 주장을 통해 정확한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식재산권 보호 확대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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