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중증질병·심한장애로 퇴사한 경우에도 구직급여 받을 수 있도록

기사입력 2021.12.2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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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중증질병·심한장애를 얻어 퇴사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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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용선 의원]

개정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중증질병, 심한장애 등으로 실직 후 구직활동을 못하거나 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 또는 폐업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피보험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등 보호· 지원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실직하는 경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질병 퇴사의 경우는 향후 구직활동이 가능해지면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완치가 어려운 중증질병이나 심한장애를 얻은 피보험자에게도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요구하고 있어 수급요건을 충족하진 못한 이들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을 구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이 의원은 “중증질병이나 심한장애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피보험자에게 구직활동 노력을 요구하는 수급요건은 아파도 구직활동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면서 “질병은 실업으로, 실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연계된다. 이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이해하는 현실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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