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금지법] 감사원 퇴직공직자 감사업무 재취업 금지

기사입력 2021.12.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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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24일 감사원 출신 퇴직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의 감사업무에 취업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감사원 퇴직공직자 감사업무 재취업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 전북 정읍·고창.jpg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에서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비롯한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간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 퇴직공직자의 경우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원의 특성상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감사원 퇴직공직자의 피감기관 재취업은 지양되어야 하며, 취업제한심사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감사원 퇴직공직자들이 피감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감사업무 등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제한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로 취업제한 판정은 극소수에 불과해 취업제한 심사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에 해당하는 업무 범위에 감사업무를 추가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감사원은 1,600여개에 이르는 피감기관들의 운영과 회계 등을 감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는 만큼 감사원 퇴직공직자들의 피감기관 재취업에 대한 제한심사는 더욱 면밀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감사원 퇴직공직자들이 피감기관으로 재취업해 감사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고, 취업제한 심사를 받더라도 형식적인 심사를 통해 대부분 다 취업이 승인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피감기관에 재취업한 감사원 퇴직공직자들이 대부분 감사업무를 담당하면서 전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오늘 감사원 퇴직공직자들이 피감기관의 감사업무에 재취업하는 문제를 개선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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