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관리] 후분양제 의무화로 건물 지을 때 층간소음 최소화 설계·시공 필요

기사입력 2021.12.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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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노웅래 의원은 소병훈 의원, 공감신문과 공동으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층간소음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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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노웅래 의원]

이날 토론회는 최근 층간소음이 이웃간 갈등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현행 층간소음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에 대한 입체적인 논의를 통해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노 의원은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건물을 지을 때부터 층간소음을 최소화하도록 설계·시공하는 것”이라며 “후분양제가 의무화되면 입주 전에 층간소음 발생 정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아파트 품질 향상 및 층간소음 문제해결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층간소음을 공동으로 관리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 건축부터 층간소음 관리까지 한 부처가 책임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소병훈 국회의원은“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국민들이 층간소음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환경부, 건설사가 층간소음 제로 주택을 건설을 위한 기술개발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축 공동주택에서는 고성능 바닥구조시스템(벽식구조 및 기타 구조), 완충자재 개발 등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며, “벽식구조 공동주택이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성능보강공법도 개발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문제는 거주 중인 공동주택이라며, 이미 거주 중인 공동주택에서는 성능보강을 통한 개선 기술 적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충격소음을 저감하는 슬리퍼 착용 및 충격완화 매트 설치를 권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임병문 한국환경공단 부장은 “층간소음 갈등이 이웃간 감정 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층간소음 해소가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공동주택 시공 후 바닥충격음 성능을 검사하는 사후확인제도를 도입(2022년 7월)하고, 국가R&D 등을 통해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층간소음 등 입주자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입주자 자율조정기구를 강화하고, 상생문화 등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를 활성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경빈 환경부 생활환경과 과장은 “환경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국민 실생활의 불편 정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력해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초기에 줄이기 위해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사업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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