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당장 방역패스와 거리두기 전면 폐지해야 한다 촉구

기사입력 2021.12.3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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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정부가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방역패스를 신규 적용하여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적거리두기를 유지한 조치를 두고, ‘비논리적, 비과학적, 비상식적,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질타하며 당장 내일부터라도 방역패스와 거리두기 자체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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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춘식 의원] 

정부의 방역패스 및 거리두기 조치가 ‘비논리적, 비과학적, 비상식적, 비합리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2020년 5월 3일 처음 시행된 사회적거리두기는 일방적인 봉쇄조치로, 전 세계 그 어떤 사례를 찾아봐도 사회적인 봉쇄조치 유지가 결과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예방에 효과적이었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애초 사회적거리두기가 효과가 있었다면 2020년 5월 3일 이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줄어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폭증했다. 

백신 접종률이 점점 높아져 85%를 넘기면 거리두기는 상대적으로 완화하는게 상식이자 정상인 바 오히려 더 강화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백신 효과가 없다는 뜻이다. 물론 비과학적인 거리두기의 효과도 없다. 다만 비접종자 인원수 제한 등의 거리두기 조치는 백신을 지속적으로 접종시키도록 하는 도구로 쓰일 뿐이다.

 
확진자와 같은 공간 내에 머물러도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한 동시에 건강하고 정상적인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코로나에 감염되어 증상이 나타날 확률은 0%(제로)에 수렴한다. 즉 거리두기는 의미가 없다.

 
바이러스의 목적은 단 한가지, 복제다. 바이러스 전파에 백신, 거리두기 등으로 압력을 가하면 바이러스는 복제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회피할 방법을 찾으면서 전파력이 강한 변종을 만들어낸다. 결국 초기 버전 코로나 백신의 감염예방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떨어지게 되고 3차 부스터샷 접종 후 돌파감염 사례 속출하였으며 거리두기는 강화 / 완화 / 강화 / 완화 / 강화 / 완화 등의 ‘끝이 없는 악순환’의 과정을 밟게 된다. 애초에 변이력이 강한 코로나 특성상 백신 개발 자체에도 변종이 나올 때마다 백신을 개발해야하는 한계가 있다.

 
거리두기 강화 유지는 집단면역에 가까운 ‘자연면역 항체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은 한 자연면역은 형성되지 않으며, 인공면역인 백신은 감염예방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있다는게 이미 다 밝혀졌다.

 
백신 접종자가 자연면역을 갖춘 ‘비접종자’보다 오히려 코로나 재감염 위험이 6배나 높다는질병관리청 제출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실제로도 백신을 맞으면 맞을수록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다.

 

‘방역패스(백신패스)’와 ‘거리두기’의 목적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2월 23일 기준 국내에서 순수하게 코로나 증상으로만 사망한 사람은 전체 인구(5182만 1669명)의 0.0003%인 16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즉 현 상황에서 사망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야기하는 방역패스와 거리두기를 실시하는 것은 ‘비합리성의 극치’를 보여주는 조치다.

 

우리나라 ‘독감 사망자 수’가 ‘코로나19 사망자 수’보다 더 많은 현실에서, 과거 독감 유행 시기에 ‘독감 방역패스’, ‘독감 사회적거리두기’를 한 사례가 없다. 심지어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통상 일반적인 감기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독성이 더 세다.

 

최 의원은 “분명하고 객관적인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기바이러스라는 사실”이라며 “일상생활을 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면역체계가 정상이기 때문에 개인 단위의 철저한 마스크 착용 등으로 감기바이러스에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령 기저질환자층은 철저히 집중 보호 및 치료하는 동시에 사회의 나머지 건강한 국민들은 더 이상 구속받지 않고 살게 해줘야 한다”며 “우리 국민들이 지칠대로 지쳤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동시에 이제는 모두가 일상 생활로 돌아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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