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피해 보상] 백신 피해 불인정 된 경우에도 새로운 법률에 따른 보상 신청 가능

기사입력 2022.01.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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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을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코로나19백신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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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홍석준 의원]

정부를 믿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반응으로 많은 국민들이 생명을 잃거나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례에서 정부는 백신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사망 1,100여건 중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단 2건, 중증 1,300여건 중에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4건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과 부작용으로 인한 장애 및 막대한 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큰 상처를 입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

 

국민들은 백신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코로나19와 관련한 현재 정부의 보상은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법안은 대통령 소속하에 ‘코로나19백신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여부의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인정 여부 결정에 있어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인과성 심사를 이유로 정부가 보상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백신 부작용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진단일로 소급하여 진료비 및 간병비 지급을 받도록 했으며, 백신 부작용으로 장애를 입게 된 사람에게는 일시보상금 이외에 장해급여도 지급되도록 했다. 또한, 현행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사람도 새로운 법률에 따라 다시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국가에서 접종을 하라고 해서 접종을 했는데, 그 피해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하는 자세는 국가의 기본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피해 보상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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