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오피스텔 등의 세입자에게도 세액공제 혜택

기사입력 2022.01.10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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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7일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및 공제한도 상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월세액 세액공제를 최대 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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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용진 의원]

현행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어진다. 개정안은 최근 몇 년간 상승한 주택가격을 반영하여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등의 세입자에게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면서, 소득에 따른 공제율을 각각 5%p씩 상향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100만원 늘려 85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월세 가구는 479만 가구에 가까운데 월세 공제를 받은 사람은 전체 월세 가구의 약 11% 수준에 불과해, 대다수 세입자들은 월세 세액공제를 아예 받지 못했다.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40% 중반에 가까워지고 있어 정부도 한시적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년도별 월세 세액공제 현황을 살펴보면, 그 대상은 매년 15~35%씩 늘어나는데 반해 1인당 공제세액은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2020년에는 전년 대비 4만원 이상 줄었다(표2 참조). 이는 월세 세액공제 요건이 까다롭고, 늘어나는 월세 부담에 비해 급여 인상 속도가 더뎌 더이상 공제받을 소득이 없어 월세 납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별다른 소득 없이 월세로 자취하며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층은 월세 세액공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불만이 컸다. 고용진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런 점을 보완, 최대 5년간 월세를 이월공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학생·취준생·사회초년생 등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이 담겨 있다.

고 의원은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세대의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고 전세의 월세화 경향도 뚜렷한 상황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 기조에 맞춰 세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법안을 발의했다”며 “국민의 삶을 좀더 편안하게 만들고자 하는 이 후보의 ’국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 행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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