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사업 번창한 이후 상표권 커다란 분쟁으로 확대

기사입력 2022.01.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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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개정안」은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지정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거절 제도’를 도입하고,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판절차 외에 새로운 불복수단으로 ‘재심사 청구’를 신설하여, 출원인의 편의와 권리확보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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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승재 의원]

최 의원은 11일, 출원인의 상표권 등록 편의 제고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표등록출원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특허청 심사관은 거절이유 통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일부 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더라도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까지 상표등록이 거절돼 출원인의 불편을 초래해왔다.

 

부분거절제도의 도입에 따라, 향후 상표등록출원 절차 및 제도에 익숙하지 않고 거절이유통지에 시간․비용 등의 문제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개인과 소상공인들의 상표권 등록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한 ‘재심사 청구’도 함께 신설함으로써, 심판청구에 따른 출원인의 불편과 비용부담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으로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상표에 대해 신경 쓸 여력이 없어 일단 등록이라도 해놓지만, 추후 사업이 번창한 이후 상표권이 커다란 분쟁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있고, 등록절차 미비로 상표를 뺏기는 사례도 왕왕 발생한다. 이런 경우를 가능하면 방지하고자 하는 법안”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상표법 개정으로 개인․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사업에 필수인 상표권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직결되는 개정 법률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입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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