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형광고] 독자 기만하고 언론불신 자초한 불법 기사형광고, 과태료 부활시켜야

기사입력 2022.01.1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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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조선일보가 2021년 한 해 동안 무려 1천여 건의 불법 기사형광고를 작성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2021년 종이신문 68종과 잡지 50종을 포함한 오프라인 매체 118종에 대해 기사형광고 심의를 했는데, 여기서 조선일보는 1,001건의 불법 기사형광고가 적발되어 전체 1위를 차지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2021년 기사형 광고 심의 내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조선일보가 불법 기사형광고 1,001건으로 1위, 매일경제 975건으로 2위, 한국경제가 893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4위와 5위는 파이낸셜뉴스 668건, 아시아투데이 515건이 차지했으며 뒤이어 중앙일보 482건, 동아일보 435건 순이었다. 반면 가장 적은 수치는 한겨레신문이 5건, 한국일보 15건, 서울신문 32건, 경향신문 40건으로 조‧중‧동 및 일부 경제지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의겸 의원 열린민주당.jpg

[사진=김의겸 의원]

이는 적발된 기사형광고 총 건수 11,342건 중 8.82%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이다. 1년 신문 발행일을 주말‧공휴일을 제외하고 260일로 계산하면 조선일보는 2021년 종이신문 한 부당 불법 기사형광고를 약 4개씩 쓴 셈이다. 조선일보는 2020년에도 910건의 불법 기사형광고가 적발되어 1위를 차지한 바 있어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한국자율광고심의기구는 기사형광고 중에 ‘광고’라는 표시를 누락한 경우, 기자의 이름을 넣거나 ‘취재’라고 표시하는 등 기사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 경우를 자체 기준 위반으로 판단해 적발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형광고는 기사와 광고를 분리하도록 한 신문법을 위반한 불법이다. 


최근 이뤄진 ‘2021 신문잡지 이용조사’에서 조선일보는 열독률 3.7335%로 1위를 차지했지만 동시에 불법 기사형광고에서도 최다 적발 1위의 오명을 남기게 됐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심의 결과, 자체 심의기준에 따른 불법 기사형광고의 경중에 따라 경고 또는 주의 결정을 내린다. 여기에서도 조선일보는 경고 262건, 주의 15건을 받아 당연히 1위를 차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정부광고 제도개편안을 확정하고 핵심지표 중 신뢰성(사회적 책임)지표로 ‘매체자율심의기구’ 항목 중 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결과 를 포함시킨 바 있다. 신뢰성지표에서 <조선일보>는 가장 많은 감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2020년에는 회의차수별로 홈페이지에 공시했던 기사형광고 적발 내용 및 월별 건수 통계를 2021년부터는 비공개하고 경고 및 주의 건수만 적시된 ‘심의결과’만 공개하고 있다. 한국자율광고심의기구는 ‘전면 기사형광고’가 광고 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는 ‘경고’를, 전면 미만에 대해서는 ‘주의’를 내린다. 또 주의의 경우 광고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3건이 누적되면 경고 1건으로, 기사로 오인하게 한 경우 5건의 주의가 누적되면 경고 1건으로 처리하고 있다. 즉 불법 기사형광고가 5건이 적발되더라도 ‘경고 1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에 따라 공개된 심의결과만으로는 기사형광고의 적발 건수 자체가 줄었다고 오인할 소지가 높다. 조선일보의 경우 1001건이 적발됐음에도 277건만 위반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한 기사형광고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이 올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광고 집행에 있어 무가지 배포 등으로 신뢰하기 어려워진 열독률보다 자율심의 등 사회적 책임지표가 훨씬 더 비중있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광고자율심의기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적발된 기사형광고의 총 건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독자를 기만하고 속이는 기사형광고를 가장 많이 일삼는 매체에 정부광고가 가장 많이 집행되는 코미디같은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어떤 매체가 공론장을 어지럽히고, 독자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불법과 탈법을 저질렀는지를 정부광고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별로 정부광고의 올바른 집행에 대한 조례 제정을 의무화하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도 정부광고를 집행하는 자체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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