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 한도] 예금보호 한도 20년간 동결, 발전한 경제규모 반영 못해

기사입력 2022.03.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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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대한민국의 성장한 경제 규모에 맞는 실효성 있는 예금보험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 및 보험의 경우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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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홍석준 의원]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보험금의 지급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 대통령령은 2001년부터 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동결된 상태로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는 2001년 707조원에서 2021년 2,057조원으로, 1인당 GDP는 2001년 1,492만원에서 2021년 3,976만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부보예금액은 2001년 550조원에서 2020년 2,534조원으로 5배 가량 증가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업권 기준 1인당 GDP 대비 예금자 보호 한도 비율이 1.3배 정도로, 미국 3.7배, 영국 2.5배, 일본 2.2배 등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액과 부보예금액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예금보호 제도가 경제발전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다른 나라에 비해 보호 비율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다만, 보험금의 한도 상향은 보호대상 금융업 및 금융상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한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법안은 예금보험제도의 보험금 한도를 보호대상 금융업 및 금융상품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면서, 은행 및 보험의 경우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성장한 경제 규모에 상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예금보호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2001년 만들어진 낡은 예금보험제도가 20여년간 동결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한 경제 규모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예금보호 한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확대하여 예금자의 신뢰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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