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도입] 의료기관 아동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우선적으로 알리는 제도

기사입력 2022.03.1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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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7일 11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아이가 출생하면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기관에 우선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늘 기자회견은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 의원과 함께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연대활동을 참여하고 있는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한국아동복지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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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혜영 의원]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우선적으로 알리는 제도로, 부모의 출생신고가 없으면 국가가 아동의 출생을 확인할 수 없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조치다. 지난 3월 2일, 출생통보제 도입에 관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2019년 5월, 정부가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지 3년 만이다,

   

최 의원은 “지난해 의료기관의 출생 통지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세상에 태어났으나 공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아동이 더 이상 생기지 않고, 어떤 아동이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당법의 조속한 통과와 출생통보제의 도입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보편적 출생등록 네트워크 김희진 변호사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일련의 개정안은 출생신고 확인 절차에 따르는 가족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부득이한 경우 국가가 직접 출생등록의 주체자로 역할해야 한다는 관점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긴 시간 법률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명목으로 인권보장에 대한 의무를 외면했던 국가가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길 바란다 ”고 전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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