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난지원금] 전국민재난지원금 농어민도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기사입력 2022.05.1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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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16일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같은 농어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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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재갑 의원]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손실보상을 위한 26.3조원이 편성되었지만, 같은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위한 지원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농어민들도 코로나19로 식재료 판매부진에 따른 피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피해를 입었지만, 우리 농어민을 위한 지원대책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농림어업의 경우 매출규모가 80억 원 이하면 소상공인‧소기업으로 분류되지만, 매출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외식업체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식재료인 농수산물 판매가 감소돼 이를 생산하는 농어민에게도 피해가 이어졌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인건비가 급증하며 농어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전후 평균 입국자 수를 비교할 경우 농업은 8,197명에서 2,222명으로 73% 감소했으며, 어업은 3,454명에서 723명으로 79%가 감소했다.이로 인해 일손이 부족해진 농어촌에선 고용경쟁이 과열돼 일당이 2배 이상 급상승하며 코로나19 발생 전후 평균 인건비 지출액이 농업은 20%, 어업은 약 48%가 증가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에 이어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급상승하여 농어가의 부담이 가중되었다.”라고 말하며, “한시적이라도 올해 말까지 면세유에 대한 유가변동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만, 면세유는 유류세 인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동일기간 일반 유류 경유가 47%, 휘발유 27% 상승할 때, 면세유 경유는 87%, 휘발유는 78%로 급등했다.

 

윤 의원은 “우리 농어민이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증빙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원 대책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라 말하며,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같이 농어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며 “우리 농어업 여건은 기후변화, 환경 규제, 시장 개방 등으로 매년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관 부처마저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라 질타하며, “농어민을 위해 일을 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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