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 과세대상 1만명 이상 16개 구 확대

기사입력 2022.11.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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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국세청의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2017년 대비 약 3.2배 급증(184,500명→584,029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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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류성걸 의원]

이는 서울 지역 주택 소유자의 22.4%에 해당하는 규모로, 2017년 7.6%에 불과했던 서울지역 종부세 과세 대상 비중이 5년 사이에 14.8%p 늘어난 것이다. 특히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종부세 과세대상자 비중(48.8%)이 50% 이하로 내려갔다. 종부세 과세대상이 큰 폭으로 증가해 과세지역도 서울 전반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종부세 과세대상이 1만명 이상인 구는 ′17년 3개에서 ′22년 16개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종부세 과세대상 1만명 미만인 구의 경우에도 ′21년 대비 과세대상 증가율(26.7%)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17년 대비 과세인원 증가율 상위 5개 구는 강동구(5.2배), 노원구(5.0배), 금천구(4.7배), 도봉구(4.5배), 성동구(4.4배) 순으로 나타났다.

 

고지세액 측면에서는, 서울 지역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18,144억원으로, ′17년 2,366억원 대비 약 7.7배 증가했으며, 강남 4구 보다는 강남 4구 외의 지역에서 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17년 대비 세액 증가율 상위 5개 구는 금천구(27.2배), 구로구(17.9배), 노원구(16.9배), 중랑구(16.6배), 강북구(15.4배) 순이다.

 

류 의원은 “고액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형평 제고라는 당초 종부세 도입 취지와는 무관한, 평범한 일반 국민들께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종부세가 부자 세금이 아닌 중산층 세금, 서울·수도권 세금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큰 만큼 현재의 징벌적 종부세를 하루 빨리 개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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